교통사고후유장애의 손해배상소에 따른...

by 강민찬 posted Sep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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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98-5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7. 5.29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그리고 기타부위염좌등으로 6주 진단 소견으로 입원치료도중 이상증세 후유발생으로 삼성의료원으로 이송 정밀검사한 결과 정수리밑 신경다발조직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틱장애와 운동성학습장애 및 행동장애 후유증 판명으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치료중에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중1에 재학중이어야 하나 후유장애에 따른 교우관계악화와 재활 및 치료목적으로 휴학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는 틱, 운동학습, 행동장애의 치료특성상 병원약물치료보다도 2차재활기관의 비중이 큼에도 이러한 재활기관들은 실상 사설들이 대다수여서 보험사들의 지급보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합의후 보상금으로 치료에 전념코자 함
이때, 개인합의보다는 전문인의 소송 및 합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될거란 막연한 소견에 질의합니다
첫째, 소송등 위 사항에 따른 경제적수반이익이 수임료, 성공보수를 제하고도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다면 착수조건과 성공보수요율은)
둘째, 통상 1심 화해권고, 조정등으로 합의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후 보험금수령이 가능한지
셋째, 이때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네째, 진행 시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은
그외 따로 조언이 있다면 곁들어 고견 부탁합니다 
귀 법무법인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수고하시길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