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by 김해진 posted Oct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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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해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2647-7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유소 관리/150만원(추정)
사고일시 2013년 9월 26일 19시 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천군 마서면 차사랑 주유소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약 30%(추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7일 새벽 01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빠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40대 여자가 운전하던 차에 치었습니다.
경찰 조사로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무단횡단이었고 사실상 차들만 다니는 시골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가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서 속도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도 남편이 부도가 나고 혼자 어렵게 식당일을 다니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책임보험만 든 상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것도 애통한 일이지만 혼자 남게된 엄마도 아빠가 남긴 빚이 많아 한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불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