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대인합의(개인화물)

by 최xx posted Oct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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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xx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0-10-22
연락처 010-9679-0824
직업 및 소득 주당 70만원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3 9/26 년 시경
사고지역 산갈교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무과실 주장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120만원 자차로 대체함

진단 3주
현 입원5일쨰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우회전시 저는 2차선 정상진입우회전인반면 5톤이상 철근 화물이 1차선에서 빠른속도로 우회전시도시
경고 크락션에도 무리하게 돌진한 사고입니다
개인 화물이며 대물은 분납을 못해 실효된 상황이고,
대인은 정부에서 책정한 책임보험만 들어논 상태입니다.
차 수리는 현재 완료되어 자차로지급후 구상권청구중이며,
전 현 입원하여 물리치료 중입니다.
진단은 외상없이 3주정도 나왔는데 대물도 안되는 무보험이면서 과실을 실갱이 중이며
대인도 그쪽 보험사가 나와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이므로 한도가 정해져있어  병원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70만원을 주장중입니다.
입원할수록 한도내에 깎이는 부분이라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소득도 프리랜서라서 주부로 책정 일47500원이라 하는데 이게 다 그쪽주장이라...
사고합의가 원할한건지 급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