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처리 도주

by 김신애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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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신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3-5628
직업 및 소득 회사원(4대보험 모두 가입)
사고일시 2013-09-14 년 시경
사고지역 구반포단지 88도로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방배경찰서 신고접수됨/결정안됨 (일반적 상대3:당사자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서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9/14일, 구반포 단지내에서 88도로 진입도중 1차로에 있던 소나타 차량이. 2차선이지만, 1차선에 3/1정도 진입되었던 차량의 빽미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제 빽미러와 상대방 빽미러가 꺽여 인지하고도 본인 빽미러를 자동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후, 도주한 사건입니다. 차가 진입 도로이기 때문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였고, 낮 3~4시경이이고, 날짜가 주말, 추석 전주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어서, 그 차가 추돌 이후에도 제 앞에 잇었고, 증거 사진과 함께 112에 신고도 했구요.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동호대교 밑에서 제 뒤를 받는 사고를 또 냈구요. 신고를 했던 사고 이후에 추돌까지 된 이후라, 경찰관이 와서 사고 조사는 물론,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다해서, 그 자리를 떠나 1차 사고에 대한 해당 방배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벌써 2주가 넘도록 저에게 조사관이 연락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어제 9/13일에, 2차 사고에 대한 처리를 안해준다고 허위 고발해서,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원하셔서, 제 처리 내용과, 보험 처리 내용을 증명하니, 그 소나타 차량 차주가, 오해 했다고 태연하게, 갔습니다.
 
질문입니다.
1차 사고로 인한, 빽미러 접힘, 제게는 2주의 진단이 방배경찰서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는데, 변호사님을 수임해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차 사고를 가지고 고의로 추돌 했다고 억지와 함께, 보험 처리를 안해준다는 식의 허위 진술로 인한 경찰 출석을 하는게 맞나요?

2차 사고가 제가 앞차를 세우기 위한 고의 추돌이라고 우기는데,
생각해보니, 1차 사고의 뺑소니를 무마 하거나, 중립에서 해결보려는 고의성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

1차 사고에 대한 내용을 진단서+사고현장 사진 및 진술서를 사고 당일날 다 접수 했는데, 제가 추가로 접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고당일은 물론, 만나면 외부사람이나, 경찰서에서 나오면, 폭언과 욕을 행하는데, 녹취해서 증거자료로 처벌 요청 해도 되나요?

사고처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저의 각 보험사 직원들도, 그 소나타 차주 아주머니가 대화가 안될정도로 막무가내인데, 좀더 처리를 촉진할수 있는 추가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