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낸후 뺑소니....사건

by 백승걸 posted Oct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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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승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15-1239
직업 및 소득 자영업(동업.세금신고않함 )
사고일시 2013-09-08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 (가해자 )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두개 뿌리짐 전신타박상
-와이프 전신타박상 무릎에물이 계속 차서 치료중
-진단 4주 와이프 진단 3주
-현재 입원중 와이프 퇴원후 학원운영문제로 외래진료중
-보험처리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비 신랑 신부 이기에 9월 8일 예물을 보기위해 서울로 가는중
.
올림픽대로에서 2차선에서 60~70km 주행중 뒤에서 쾅하는소리와 함께 차가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에 충돌후 다시 차가회전하여
.
가드레일에 충돌후 차가 멈춤.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저희를 꺼내주시고 신고 119를 불러주셧음. 정신차리고 가해자 찾으니
.
시민분이 도망가서 다른시민 분이 잡으러 따라갔다고하여서 119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됬구요
.
그리고 병원에서 담당경찰을 알아야해서 경찰서 전화해서 담당경찰관과 통화하니 뺑소니한인간 조사중이라고하더군요
.
그리고 몇일후 가해자 병원방문 죄송하다고 너무 놀라고 뭐에 홀렸는지 악셀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
너무놀라서 그러셧나싶어 좋게 좋게 넘어갈려했는데 저희(피해자) 진술을하기위해 경찰서를갔는데 가해자가 와서 한말과 다르더라구요
저희한테와서는 홀렸다면서 미쳤었나보다고 죄송하다고 하던 사람이 경찰조사에서는 충돌할때 머리를 박아서 정신을잃었다고
.
진술을했더라구요 도주한거리가 420m정도 되요  우리한테와서 말한것과 다르다는걸 알고 화가나더라구여
.
가해자 블랙박스를 보니 가해자가 가드레일 충돌하고 저희차를 박고 1차선으로 가드레일을 긁고?(그렇게보임)
.
쭉가더라구여 약 400m정도 가다가 차가멈춰서 더니 다시 갈려고출발하는중에 쫒아간 시민분들 차량 3대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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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애워싸고 한차량에서 한분이내려 가해자 번호판사진을 막찍더라구요 그리고 안전지대로 이동거리 대략20M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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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해서 차량을 세우더라구여 총 420M정도 이동하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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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후 가해자가 전화와서 합의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인당 150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길레 합의를 않했습니다
.
현재 경찰서에는 폐자증명서 만 들어가있고 진단서를 넣지 않은상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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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분 말 들어보니 상황이 딱해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보통 어느정도가 합의 (금액)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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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분은 뺑소니 처리가 경찰서에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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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것이 가해자분이 면허증이 꼭 있어야하는분이라  면허증을 살릴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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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고 검찰로 넘어갔을때 탄원서를 넣어도 면허는 취소인가여? 단 정상참작만되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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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일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이며 합의 탄원서 를 넣으면 어느정도 가해자가 정상참작되나여 ?
(위사건 합의보기전과 본후 벌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궁금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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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받을때 경찰(조사관) 께서 이건 뺑소니 않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봐도 뺑소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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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넘길때 뺑소니로 넘기긴한다고하는데 않될수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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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점을 물어본것만이라도 대답을해주셧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