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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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이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1-02 |
연락처 | 07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뵹1억3천정도,주부, 학생2명 |
사고일시 | 2013.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완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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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로 자기과실은 없어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일반적인 보험회사 제시 금액이라함은 얼마일까요? 성인2명 학생2명으로 전치 3주로 상해 등금은 9급이라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 요구할수 있는것들은 뭐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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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분명 뺑소니 임에도 현장에 자신의 부인과 차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더구나 음주정황이 있지만 도주로 인해 측정불가능하게 3~4일간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데 그게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맞나요? 차량도 매매예정된차량인데 무사고 차가 사고 차량이 되서 가격도 하락했는데 혹 보험회사에 가입시 책정된 가격으로도 손해본 가격비교 하여 나머지 부분 보상가능할까요? 물론 발뺌하고 있지만 그냥봐도 음주운전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구호조치 불이행,기타등등 그순간에만 죄송하다고 하고 얼마나 다쳤는지 조차도 모름새 하고 있는 최악의 인간인데요.. |
사망 |
내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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