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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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호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72-7986 |
직업 및 소득 | 방송광고 기획 1억5천 |
사고일시 | 2012년 4월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소공동 롯데호텔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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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음주운전자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마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4일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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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2년4월 말경...티구안차R(차량가액4700)량을 처음 인수 받고, 15키로 주행후 새벽쯤(1시경) 음주운전차량 구형체어맨의 후미추돌사고 입니다. 티구안 수리비는 5백후반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으며, 14일 통원치료하였습니다. 그 후로 삼성화재측에서는 아무런 합의 하자는 전화 한통화 없었으며, 2013년7월말경 삼성화재 측에 전화문의 한 결과, 담당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제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상황이였고, 재차 전화 한 결과 담당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로 14일 통원 치료는 30만원이 전부이다.란 말만 통보받고,, 전 그 금액에 합의 하지 못 합니다. 란 말을 전한 후에 지금까지 전화통화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어찌 그날 받은 새차를 중고차로 만들고 ...아픔몸으로 통원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며, 피해에 피해를 봤는데...이해가 가지 않는 합의 금을 제시 하고, 그것에 수긍하라는 보험사를 어찌 해야 하는지.. 혹 이사고를 소송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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