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6-00-03 |
연락처 | 010-2553-958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편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퇴부 골절 12주 수술함 현재 10주 모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78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혀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되었고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헙회사에서 약 10주가 지난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이 하는 말이 10월 16일 까지 퇴원을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고하는군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피해자도 좋다고하는군요. 합의금은 약 1100만원 이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아직 혼자서는 잘 못 걸으시는데 퇴원을 해도 되는지 2) 왜 빨리 퇴원을 하면 자기도 좋고 피해자도 좋다는 건지 3)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와 적정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당하는 경우라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합의금 많이 받아내자는 거 아닙니다. 단지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