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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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지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04-23 |
연락처 | 010-3763-7179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3-10-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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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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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몇일전 택시에서 내리다가(차도) 뒤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난 차량의 과실은 2고 제가탄 택시의 과실은 8정도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공제회 에서는 승객인 저또한 과실이 있다고 상대차량에게 보상해준 금액의 일부를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저는 그냥 줘야 하나요?? 질문2. 저도 팔이 다쳤는데 병원가면 병원비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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