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운전자 병원비를 ....

by 이윤원 posted Oct 1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윤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009-193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본인)10 : 가해자(상대)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직진중 상대 가해자가 옆을 치는 사고로

상대보험사와 9:1로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책정 했습니다.

**이때 저와 제친구(동승자)의 입원 병원비를 다해서 그중 10프로를 내면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상대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현재 통원치료한다고 5일을 갔으며 10만원이 나왔고
        더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상대 보험사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 가해자 통원치료 병원비를 100프로 피해자인 저희 쪽에서 물어야 한다는데 맞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