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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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쭈2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6 |
연락처 | 010-2568-5449 |
직업 및 소득 | 미화원(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197(세금면제전) |
사고일시 | 2013-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회사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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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등 및 발목 절단예정(장애 등금 7,8급으로 책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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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쓰레기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건내용은 회사내에서 회사화물차를 주차하려고 운전중이던 가해자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치여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발등 및 발목을 절단예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를 해주었으며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대한 말은 전혀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알아본 바 회사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땜에 입건처리는 어려우면 우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간단한 벌금형 으로 된다기에 저희는 법원에 진정서를 내서 더 중한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산재보험금외 추가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가 돈을 지불해주는것인지 회사에서 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해자는 개인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가입하였습니다.) 2. 민사합의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여야 할까요? 3. 회사에서 근재보험가입 유무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근재보험가입되었다면 근재보험 외 위로금이 있나요? 4. 회사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저희쪽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명목은 어느정도일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내년6월쯤 정년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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