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허지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봅니다 ^^;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 쪽에서는 병원 치료비 외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과실의 여부는 보험사끼리 상대한다지만, 이 쪽이 가해자인 것과 피해자인 것은 결과가 당연히 다를테니까요. 이 쪽이 가해자가 되면 오히려 합의금을 줘야된다던가,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누워있으면서 일을 하지 못해서 한달 약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손해본 상황이라서.. 피해자일 경우는 일을 못했을 때의 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아서요. 가해자가 된다면 급여라던지의 금전적인 손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죄송합니다 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