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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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998-288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3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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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내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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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내용.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현재 저의 장인어른께서 2012년 12월에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뇌출혈 재활병원 병원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한달에 55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어서 1. 메리츠화재 실비보험(계약자 딸, 피보험자 아버님, 수익자 아버님) 2.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계약자 여동생, 피보험자 아버님,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버님께서 여유가 전혀 없으신 상태라 재활병원비로 1년~2년정도 치료를 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려야 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아버님 동사무소 장애등록을 위해서 큰따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 했습니다.(이전에는 혼자서 월세를 살고 계셔서 이사 정리 하였습니다.) 몇일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강제집행 착수예정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채무가 우편물 온 것만 보면 원금 약 2,800만원 / 이자 3,200만원 정도 총 6,000만원 이었습니다. 1. 현재는 아직 법원강제 집행이 아니니깐 수익자 변경만 하면 보험금은 지킬 수 있을까요? 2. 메리츠 실비보험은 10년에 나누어 받을 예정인데 도중에 사망을 하시게 3. 수익자를 변경해서 치료비로 사용하였지만 나중에 피보험자 기준으로 4.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장성보험은 압류와 상관이 없다고 5. 현재 회사생활을 오래하셔서 조기연금 매달 75만원만 나오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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