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by 김현도 posted Oct 2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998-2888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년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내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내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현재 저의 장인어른께서 2012년 12월에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은 있으나 사지마비로 재활병원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재활병원 병원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한달에 55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였는데 보험을 찾다보니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어서 
잘 말씀드려서 95%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1. 메리츠화재 실비보험(계약자 딸, 피보험자 아버님, 수익자 아버님)
 - 10년간 연 1000만원 확정 지급이 되어서 1년차는 받은 상태입니다.
   2014년 9월경에 2번째 10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구요

2.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계약자 여동생, 피보험자 아버님, 
                         수익자 아버님)
 - 현재 심사중이며 심사가 통과될 경우 일시불로 1억1000만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버님께서 여유가 전혀 없으신 상태라 재활병원비로 1년~2년정도 치료를 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려야 할
판국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아버님 동사무소 장애등록을 위해서 큰따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 했습니다.(이전에는 혼자서 월세를 살고 계셔서 이사 정리 하였습니다.) 몇일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강제집행 착수예정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채무가 우편물 온 것만 보면 원금 약 2,800만원 / 이자 3,200만원 정도 총 6,000만원 이었습니다.

1. 현재는 아직 법원강제 집행이 아니니깐 수익자 변경만 하면 보험금은 지킬 수 있을까요?

2. 메리츠 실비보험은 10년에 나누어 받을 예정인데 도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어도 보험약관에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사망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을 
   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가할인을 하겠지만 일시불로 받는 것이 나을까요?

3. 수익자를 변경해서 치료비로 사용하였지만 나중에 피보험자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조회를 해서 예전에 돈 다 받아갔으니깐 따님들이 채무 
   다 갚으세요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치료비로 썼더는 증빙은 
   하더라두요

4.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장성보험은 압류와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위 두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80%이상 후유장애비로
   나오는 보험금이니깐. 혹시 사망보험금으로 분류되어서 압류가 되는 것
   인지요?

5. 현재 회사생활을 오래하셔서 조기연금 매달 75만원만 나오고 있고 
   몇해년전 아버님은 계속된 사업을 실패로 전혀 자산이 없으신 상태이고
   현재는 사지마비상태입니다. 개인파산이나 이런 비슷한 것을 신청할 수
   는 없는 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