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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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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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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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사망사건인데요 형사합의금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 봤는데 지금 저하고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요 현재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요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삼천만원을 운전자보험해서 타서 주려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 주면 운전자보험에 대한 삼천만원 청구권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네요 자기는 현재 돈이 없다네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형사합의금 청구권도 양도받고 종합보험사대해서 가해자가 가지게 될 형사합의금 청구권도 양도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경우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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