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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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의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73-7162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직원 |
사고일시 | 2013. 11. 09 오후 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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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변호사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겪은일어대해 답변부탁드릴게요 먼저 차는 제소유의차가 아니며 저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닙니다. 친구의 차를타고가다 사고가낫습니다 분명 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판단되나 두차량모두 블랙박스가 없으며 너무 당황한나머지 본인의차는 본인이 수리하기로 합의햇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자차보험이 없어서 백만원이 넘는수리비를 물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남의차를타고 사고를냇다면 저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까요.. 보험회사직원은 이거는 누구에잘못도아니라고 반반이라고 합니다ㅜ 제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변호사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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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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