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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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3802-2590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3-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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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피해자과실 20~30% 추정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 골절등의 심한 중상해 전치(초진)20주 큰수술은 1번 작은수술은 1~2정도 3개월째 후휴장애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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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5천만원 채권양도는 가능하면 합의할때 하려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몇 번 하셨습니다 아직 의식없는 상태십니다 9월3일 책임보험 한도2천만원 초과인해 의료보험으로 돌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합의 진행중입니다 제앞으로 가입되있는 운전자 보험같은건 하나도 회사에서는 3천정도? 확실하진 않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이정도 지 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의 공제없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질거 같아서 합의내용에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있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 던데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게 합의서 내용입니다 책임보험(대인보상1)만 가입되있으면 "대인배성1 보험금(보상금)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에 일부" 문구를 위글에 보험가입 상태에따라 내용작성하고 합의해야하는지 헷깔려서요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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