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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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본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6-00-04 |
연락처 | 010-8793-354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3.05.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기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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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관광버스와 자가용승용차의 추돌사고로 가해차량이 9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비골골절, 뇌경색(보험사에서 제시한 사고기여도는 40%) 이로 인한 우측 모두 편마비와 언어장애,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함 - 수술 : 무 - 입원기간 :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 - 보험사 치료비용 : 현재 의료보험으로 처리중(병원비 중간계산 후 보험사로부터 후불정산받고 있음) - 현재 입원치료비는 월 총500만원(이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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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피해는 비골골절과 뇌경색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뇌경색의 사고기여도는 40% 입니다. 사고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고 현재 담당의사는 뇌경색의 기왕증이 없었고 혈압, 당뇨 등이 정상이었음을 내세워 보험사와 합의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70%까지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고 합니다. 치료비용은 현재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고 있고 중간정산 후 보험사에서 후불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비는 월 총 500만원이고 그중에서 건보공단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간병비는 현재 입원치료중인 병실이 다인간병실이라 별도로 월 30만원을 부담합니다.(간병비는 보험사에서 후불정산하겠다 함) 현재 보험사에서는 심사가 올라간 상태이고 담당자의 말로는 모친의 여명을 4~5년 정도로 잡고 간병비와 입원치료비를 full로 요청한 상태라 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송으로 갔을때 청구가능한 금액(기여도를 보험사가 제시한대로 40% 적용한다고 가정)을 얼마를 잡을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보험담당자에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거라고 언질을 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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