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탁드립니다.

by 이지원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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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지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2-2379
직업 및 소득 배달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3년 9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손목의 반달뼈 골절 (S62110)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S52590)
좌측 제3번 중수골 부분의 골절 (S62390)

-초진10주
-수술 유
-합의전화는오는데 아직합의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합의금의궁금해서요;
제가 사고가처음이라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네요..
일단 제과실0%이구요 배달아르바이트 도중에 사고가났어요.
제가 왼팔손목손바닥뼈가 아예조각나버려서.. 수술은했구요.
입원은2주하고 깁스를2달가량했습니다.
민사합의시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훼인정된다고하던데.. 깁스2달가량해서 2달동안 일을하지못하였는데 휴업손훼인정되기는힘들까요? 산재처리도가능하다고했는데 휴업손훼만 산재처리로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로가능한가요?
산재/보험처리중 어떤게더낳을까요..?
6개월후에 장해율? 그진단서 떄고합의보려고하는데요..
장해율이 대충몇퍼정도나와서 총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민사합의할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서 합의를봐야하나요?
아니면  손해상정인을 고용해서 보험사와합의를봐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