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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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92-2379 |
직업 및 소득 | 배달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3년 9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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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손목의 반달뼈 골절 (S62110)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S52590) 좌측 제3번 중수골 부분의 골절 (S62390) -초진10주 -수술 유 -합의전화는오는데 아직합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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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X |
사망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합의금의궁금해서요; 제가 사고가처음이라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네요.. 일단 제과실0%이구요 배달아르바이트 도중에 사고가났어요. 제가 왼팔손목손바닥뼈가 아예조각나버려서.. 수술은했구요. 입원은2주하고 깁스를2달가량했습니다. 민사합의시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훼인정된다고하던데.. 깁스2달가량해서 2달동안 일을하지못하였는데 휴업손훼인정되기는힘들까요? 산재처리도가능하다고했는데 휴업손훼만 산재처리로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로가능한가요? 산재/보험처리중 어떤게더낳을까요..? 6개월후에 장해율? 그진단서 떄고합의보려고하는데요.. 장해율이 대충몇퍼정도나와서 총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민사합의할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서 합의를봐야하나요? 아니면 손해상정인을 고용해서 보험사와합의를봐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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