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방성호 posted Nov 1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성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2-00-09
연락처 010-5441-2201
직업 및 소득 생산직, 130만원/월
사고일시 13년11월 4일 저녁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 비포장도로, 농로(사람우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수술 무), 다리골절
- 6주 진단
- 보험사와 합의 유보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 입니다. 
2013-11-04  저녁 6시경 평소와 같이 퇴근길,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로(사람우선)를 건너시다가 5톤트럭에 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방문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나 합의금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단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는 산재 해당 유무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변호사 의뢰비는 어느 정도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