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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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안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18-4080 |
직업 및 소득 | 550 |
사고일시 | 2013-09-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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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1. 좌측 안쪽복사골절 2. 좌측 비골골절 3. 좌측 다발성늑골골정(4,5,7,8)번 4. 혈액가슴증 5. 치관파절 2개, 그중 1개 발치함 초진주수 : 11주 수술유무 : 유(좌측 안쪽복사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입원기간 : 2013-09-1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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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피해자(본인) 는 2013--09-11 새벽 3시 편도3차선 도로폭인 좁은 도로 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 정지 치수 라고 들었습니다. 2013-11-08 속도위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0km 제한속도에서 61 ~ 62km 가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48Km가 넘어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65Km가 넘지 않으므로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 책정과실(속도위반 현장조사 전) 무단횡단 이므로 기본 20% 야간 10%, 간선도로 10% 가해자음주 -10% 결과 30% 의 과실을 책정 하였습니다. 속도위반 현장조사 이후 2013-09-09 교통사고조사관을 만나 물어보니 간선도로가 아니라고 하였고 속도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줄어 들거라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20%, 또는 10% 책정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피해자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프리랜서)로 경력은 11년 차 입니다. 2013-01-01 ~ 2013-09-11(사고일) 까지 소득 내역 입니다. 업체는 5군데 정도 됩니다. 해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44,000,000(세금신고) 용역계약서, 통장내역 : 10,000,000(세금신고무) - 피해자 상태 1. 2013-11-15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으며 호흡이 힘들며 조여짜는 느낌이 있어 현재 입원하고 있는의사의 소견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음, (다발성늑골골절일 경우 발생할수 있다고 함) 2. 좌측비골골절 부분이 11주가 되어도 불유착 되고 있음(2013-11-18) 확인 3. 좌측 다리, 늑골 골절로 좌측부분을 2달동안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목발 사용으로 목, 허리에 측만증 진단을 받았음 좌측안쪽복사골절로 수술을 할경우 장애가 나올수 있다는 애길 들었는데.. 다리, 가슴.. 등 장애가 나올까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지? (한시3년 정도는 해줄것 같음) 소송을 준비 해야할지 소송실익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와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형사합의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 고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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