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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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재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85-0524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년 6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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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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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삼랑진의 가든에 주차되어있던 본인의 차량을 그동네 사람이 음주로 트랙터를 운행하며 가다가 운전석문을 파손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제보로 가해자 확인하였고 그사람은 이틀후 트랙터에 보험이 적용안되니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자했고 그와 함께 10월 15일에 100만원을 주겠다고 자필로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약속한 기간보다 한달이 지난 지금 제3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때 당시 오토바이보험처리한것을 저에게 보험사기로 신고한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100만원은 필요없습니다.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제3자를 끌어들여 협박을 하는 이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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