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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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00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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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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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000|@|0000 |
사망 |
내용 | 12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주택은행에서 아버지가돌아가시기전 한달에 10만원씩 10년을 너으신 금액이 있는데 돈도 얼마 않되니 내가 하마.. 하시며 포기각서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나 해서 알아보았는데.. 새어머니가 그것을 받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험금 포기각서인지 모르고 사인을 해주었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 싸인해라고 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여서 보험금을 챙긴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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