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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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이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492-237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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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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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배달중사고이구요 상대방100%과실입니다. 현재사고난지3개월이다되갑니다.. 민사합의는수술6개월후에 장해진단받고 합의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휴업손훼인데요.. 입원을2주밖에안했습니다. 일은아직도못하고있구요.. 거의4개월까지 일을못할꺼같은데요.. 다음달에 휴업손훼부분만 먼저 산재처리해서 보상받고 나머지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같은 부분은 6개월후에 장해진단끊고 봐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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