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이우수 posted Nov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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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우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12-31
연락처 010-4232-0313
직업 및 소득 5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3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디스크
- 초진시 염좌였으나 3주 정도 후 mri 검사 결과 디스크 확인
- 수술없음
- 입원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관련 대인 합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현재 1달 정도 통원치료중인데요.
목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엑스레이 촬영만 있었을 당시 상대 보험사에서 80만원까지는 지급하겠다 했었는데요.
그 후 몸이 계속 안좋아 합의 없이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 mri 검사 결과 디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정 치료 등으로 받고 싶어서 합의를 하여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상대 보험회사와 통화 결과 진단과 무관하게 여전히 80만원을 말씀하시네요.
다만, 추후 장해진단이 있다면 그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장해진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1. 우선 80만원이 적당한 선인지... (그간의 통원치료에 따른 8000원씩의 금액 + 약제비 등이 포함된 건지는 확인못해보았습니다.)
2. 장해진단이란 건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여부
3. 장해진단을 받으면 실제로 합의와 무관하게 진단에 따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한게 오히려 별 것 아닌것 처럼 보여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