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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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299-313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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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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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인데요. 생각보다 진단이 덜 나와서 전치 4주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정도면 형사합의금도 없다고 해서 저희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거보다 합의금을 더받으려는 목적에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않고 저희 손에서 합의하고 끝내려 했는데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는 되어있었는데요 경찰이 진단서 들고 오라고 하길래 갔습니다. 저희는 사건화 시키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진단서를 달라고 하더니 복사하고 모모 하더니,, 자기네들이 사고사실을 아는한 검찰에 안보낼수는 없다면서 서류를 검찰에 보내서 검찰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합의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면 경찰선에서 마무리 되던데 교통사고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야하는것인가요? 저희는 분명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원했는데 가해자 쪽에서도 검찰로 넘어간걸 알고 합의금을 거의 반이상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책임보험만 있어서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취소 할수는 없나요? 또 경찰은 반드시 교통사건은 검찰로 넘기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할게요~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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