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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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승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68-9865 |
직업 및 소득 |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경력 10년 |
사고일시 | 2012년 4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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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90% 본인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진단명 1차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수술부위/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번호/s134, s602, s335,s92240 2차 수술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진, 진행형 2. 초진주수 6주 3. 수술 유무 유 4. 입원기간 1차 입원 2012년 4월 27일 / 수술 4월 28일 / 퇴원 5월 15일 2차 입원 2012년 11월 5일 / 수술 11월 5일 / 퇴원 11월 12일 (수술시 부러진 뼈를 고정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1차 총비용 2,142,316원 보험사 지불 1,795,964 원 - 2차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1차보다 적음 - 3차 2회의 ct촬영 및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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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사항 없슴 |
사망 |
내용 | 아직 합의 전이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1차 수술 후 퇴원시 1번,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1번 연락은 왔었음) 작년 4월 사고후 12월까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 했고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현업(목사)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질 못합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되었고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수술을 통해 수술한 관절을 하나로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한 어떤 연락도 오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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