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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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봉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4 |
연락처 | 010-5567-3590 |
직업 및 소득 | 정년퇴직후 현재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도의 정확한 구분이 없는 편도 각각 1차선인 산 입구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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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주장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백3십만 / 5백5십만 (산출명세서를 2가지로 보내줌) - 세부 계산 내역서 파일로 가지고 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가락 3개가 부러지고, 2개는 금이 갔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표기된 상세 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명] 상세불명의 발의 골절, 개방성 (S9291)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S9230)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S92240)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S932)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08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비고: 단 합병증 및 미발증 발생시 추가 진단 가함) ☞ 보험사 주장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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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2013년 10월3일 점심 무렵 (부산, 금정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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