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교통사고

by 유성미 posted Nov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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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성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7-09-09
연락처 010-7933-3428
직업 및 소득 매장관리/월180-190
사고일시 20130908 년 시경
사고지역 신논현역중앙차로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의 손상
수술무
입원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요일 출근길 버스타러가는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초록불이 2칸켜져있는것을확인하고 뛰었습니다 중간쯤갔을때 한칸으로 바뀌는것까지만 확인하고 중앙차로에다다랐을때쯤에 출발하려는 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 경찰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씨티촬영까지마쳤는데 골절등은 없었으나 넘어지면서 발을 접질리면서 발톱이 뿌러져서 아예발톱을뽑고 다시 꼬매넣었습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너무정신이없던상태라 경찰관이 신고접수를 할꺼냐고 하셨는데 저는 경찰서를왔다갔다해야하는걸지도모르고 치료만잘 받으면 되겠단생각으로 사고신고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일단 응급실을 나왔는데그다음날 몸이너무아파서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7일입원을하고 추석연휴도있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녔습니다.

회사는2주이상을실수없다고하였고 많은합의끝에 3주까지 쉴수있도록 조치를 받았죠.

몸이 다 회복되진않았지만 직장을 잃을 수 없었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다른부분들도 악화되는 것 같았구요.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저는 3년반동안 일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제 몸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보험사에서 11월첫째주즈음에 130만원의 합의금을요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쉰기간이 그 금액보단많을꺼라는 말을 하고 회사를그만두었다고 말했더니 다음에 전화드린다면서 연락은 없습니다.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지만 거의 치료가 끝나갑니다.  발톱은 전부다 나지않을수도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발톱성형수술을 받아야할수도있다고 ..

처음엔 치료만잘받으면 된다고생각했는데 회사까지그만두게되고 소득이없어지고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들고 처음에 신고접수를할꺼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합의금을 더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