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홍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02-1875 |
직업 및 소득 | 판촉및 영업 25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10월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광역시 수성구 중동지역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피해자이며 과실은 전혀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하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16주에 왼쪽 돼퇴골 파손과 응치뼈 양쪽모두 파손 및 우측 무릎 전방인대 파열등 좌측 무릎 습관절 손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계항목 사건이며 형사 합의 받을려고 시도중 |
사망 |
내용 | 본사고는 새벽 01시경 횡단보도 내에서 점멸등인 상태에서 사고사이며 병원 진단후 1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애도 많을것으로 판단되고 퇴원후 일도 못할것 같아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