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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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규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2-533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150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종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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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제가 2 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67988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 후 바로 병원 통원 시작 하여 1주일정도 경과하였을때 진단서가 3주 나왔습니다. 회사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4주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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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인데 개인택시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로 잡혔고 4주 진단( 목 어깨 손 발목 염좌 등) 나와서 4주동안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 공제 조합에서 합의금을 70만원을 부릅니다.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위자료 30 휴업손해 60 기타손해배상에 통원치료 10만 에서 과실상계 20%
이런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이건좀 아닌거 같다 그랬더니 그럼 합의가 어렵겠네요 치료열심히 받으세요 오래 받을 수록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끊었거든요...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다가 합의금 조정을 의뢰 해야 하나요 ? 소액이라 손해사정정 쪽에 의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치료비도 없고, 기타 손배금에 안경이랑 약값도 다 빠져있는데요 ...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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