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휴업손해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최수용 posted Dec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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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수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06-0628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육군상사) 연 4,900만
사고일시 2013-07-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영천시 본촌동 하이브리드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상대방 과실 상대방(가해자)100%과실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 1.무릅슬관절 내측심부열상
(우측슬개건,내측지대 심부열상.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2.늑골다발성골절

초진주수: 초진은 위 1번 진단명으로 6주입니다. 근데 계속
가슴통증을 호소해서 여러가지 검사하다 외과, 흉부
외과, 마지막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늑골 다발성
골절로 추가진단 6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초진진단주수만 따진다는게 억울합니다.

수술유무: 사고당일 7월11일 무릎수술 했습니다.

입원기간: 영남대학병원에서 7월11~8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8월26~11월21일 총 134일 입니다.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영남대병원에서는 600만원정도였고
국군대구병원 치료비는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이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이라 형사사건 맞습니다. 합의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가해자)이 보험이 책임보험뿐이 안돼어있다고 해서 처음 입원하자 마자 수술비가 초과된다고 병원 원무과에서
    제가  가입한 무보험담보상해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1. 직업군인이라 병원에 입원기간중 8월, 9월, 10월, 11월  매월 10일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입원 46일, 군병원 88일  총 134일에 대한 휴무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4개월동안 받은 급여 총합은 세금 공제후 1,400만원 정도됩니다.

2. 한달쯤 전에 보험사와 전화통화에서 직업군인이라 휴무급여는 지급안된다고 하길래
    변호사 선임해서 공소장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실익이 없을겁니다. 이러더니
    오늘 전화 와서는 다음주에 찾아오겠다고 안된다던 휴무급여 산정때문인지 
    12년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 급여 명세서를 12년 1월부터 사고일인 13년 7월 까지 무려 총 19장이나 
    준비 해 달라는 겁니다. 
    사고일자기준 으로 기존 3달기준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20장이나 발급을 받아서 줘야 하는지요?

3. 다음주에 찾아온다는데 분명 얼토당토 안한 합의금을 제시할텐데 휴무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싶은데 담당자에게 공소장 접수할테니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지요?  그렇게 한다해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줘야하는지요?

아침 8시~9시 오후 15~16시를 제외하고 통화 가능합니다. 연락처로 전화한통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