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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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육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2-25 |
연락처 | 010-9356-6912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장 / 16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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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책정과실(%) : 가해자 100% 판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1.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초진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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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단계 채권양도 통지 유.무 : 무 공탁 금액 : 무 |
사망 | 현장 |
내용 |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문의 사항 1. 형사합의는 경찰신고 를 안하고 할수도 있는지요? 2. 병원 의사 선생님이 상황보고 다음주 중에 퇴원하여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원할때 의료비 정산은 보험회사 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현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면 병원에 더있어도 되는거죠) 3. 방사선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부탁 드립니다. 4. 향후 진료의견 수술일자 ㅣ 2013년 11월 30일 수술명 : 도수정복후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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