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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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5-0888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제조업 / 3억추정 |
사고일시 | 2013.11.25 0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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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무과실(횡단보도 보행)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남 1. 뇌출혈로 인한 수술 후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남 2. 늑골, 다리, 팔, 갈비뼈, 골반 등 골절 (의식 유) - 회복중 여 1.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자발적 호흡 무. 소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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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3.11.25 새벽 횡단보도 횡단 중 3명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피해정도에 기재한 것 처럼,, 상태가 심각합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병원에 지급보증을 선 상태고, 형사합의를 보려고 가해자측에서 병원에 왔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한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분 모두 개인자업자로 제조/가공업 쪽에서 20~30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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