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보험청구권 포기각서 본인이 쓰지않았을때

by 김주원 posted Dec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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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주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05-24
연락처 010-8542-7765
직업 및 소득 일반직장인
사고일시 2013 12 07 년 시경
사고지역 해운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전날 밤새고 잠을 자지않고 기장에서 낚시를 하다 집으로 귀가 중 너무 피곤하여 졸음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다. 몸도 너무 아푸고, 도로한중간이라서 밖에 나와서 AXA보험사 전화하고, 차량인수 부탁했는데 날도 춥고 해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차량처리 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근처 병원으로 가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피곤한게 우선이라 그냥 집에와서 잤다. 근데 와이프가 내가 술먹은거 같다고 자차보험포기각서를 썼다고 들었다. 황당했다. 왜 그랬냐니, 보험사직원이 그렇게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한다. 보험사직원이 왜 그런 추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경찰관도 지나가다 현장에 왔었다고 들었다. 만약 저 추정이 사실이라면 김중권 차주 명의의 주소로 찾아와 0.05에 해당하는 음주수취를 확인하고 김중권을 형사입건 시키고 보험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차량보험 청구권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이행시키면 될 텐데, 와이프를 협박하여 불러준대로 써라고 해서 쓴 와이프가 진술한 사항이 자기차량청구에 관한 면책사항 즉 약관에 부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주는 김중권이며 운전자도 김중권인데 김중권이 아닌 그의 와이프에게 사실이 아닌 음주사실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작성한 녹취와 청구포기각서가 AXA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면책사항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상기 청구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약관에 의거하면 음주에 대한 입증 즉 0.05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밤위에 포함되어 음주수치초과 결과가 나온상태 즉 기록에 의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차량보험 청구에 대한 면책 이라는 약관에 의거하여 면책할수 있다고 알고 있다. 상기 면책사항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차량보험처리 요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기차량보험을 안해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