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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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미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3-00-06 |
연락처 | 010-2552-3570 |
직업 및 소득 | 피자배달 |
사고일시 | 2012 7 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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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헬맷을쓰지않아 10%로 알고있었으나 택시공제는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30%로라고합니다 무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최초진단:1.우측 측두골골절 2.두개기저부골절(우측 중두개와) 3.두피의 염상 4.외상성 기뇌증 5.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및 원위부내과골절 6.폐의 타박상 7.외상성경막하, 경막상 및 지주막하 출혈 8.뇌좌상 9.안면마비 10.우측 늑골의 골절, 폐쇄성(추정) 합병증 및 미발견 증상이 없는 한 약 3개월 간의 치료관찰 요망 수술:이빈후과(안면신경 감압술 및 이소골성형술 시행) 정형외과(골수강정삽입술 및 도관나사못 내고전술시행 금속판 내고정술재수술) 사고 1년후 왼쪽 손목 수술(최초진단에는 없었음) 치과(하악 제1대 구치 제2대 구치 치관부 파절로 보철물 설치) 입원기간:2012년 7월 31일 ~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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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1.가해차량 보험 종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2.올해 초 상담실잘님꼐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 합의를 보라고 하셔서 질문합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210만원 씩 3개월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10%의 과실로 알고있었는데, 택시공제에서는 두부손상이 많은 관계로 30%라 주장합니다. 휴업손해액도 도시근로자임금의 80%라 합니다. 3.정신상태가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으며 올바른 사회복귀가 될 수 없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듭니다. 저희가 올바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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