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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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34-1162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세금신고 안됨 |
사고일시 | 2013-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녹번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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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비골 골절,내 측부인대 파열,전방 십자인대 파열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1월 14일 십자인대 이식수술 예정 입원기간 현재 40여일 입원중이고 앞으로 약 60여일 입원 예정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병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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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월 28일 새벽 2시 45분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단횡단중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없습니다 |
사망 |
내용 | 1.보험사에서 무단횡단 과실 30%라고 합니다 적절한 것인지 소송으로 진행되면 과실율을 낮출수도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건지 2.입원중에 손해사정사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면 후휴장해 9.7퍼센트의 장해율로 영구 장해를 받아주겠노라 라고들 자신있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화요일에 한 손해새정사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이사람들 말을 믿어도 되는것 인지(아직 손해사정사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3.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며 대락 보상금을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 4.만약 소송을 의뢰하면 수임료는 얼마나 나오며 선불인지 후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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