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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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선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6살입니다. |
사고일시 | 2012 -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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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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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현 6살 사고당시 4살 남자아이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나서 발목 (접쳐지는 부위, 복숭아뼈 앞쪽 주름부위) 에 대략 3X4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치료중이였고 교수님 말씀으로는 성장후 발을 뒤로 젖힐때 흉터로 인해 잘 안 젖혀져서 그 부위를 움직이 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피부이식 가능성을 설명들었습니다. 택시공제에서는 의사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끊어오면 심사후 합의비용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는 향후치료비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을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치료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경과관찰하다가 피부이식이 필요하면 그냥 지불보증으로 수술을 받는 게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멸시효 관계없이 계속 성장 관찰후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1. 소멸시효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불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3년인가요? 마지막 경과관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인가요? 2. 합의가 낫나요? 계속 성장 관찰후 만약 수술이 필요할 시 지불보증으로 수술을 받고 만약 필요없다면 수술을 안 받고 그 때 가서 합의하는게 낫나요? 우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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