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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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1-03 |
연락처 | 010-000-0000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선 |
사고일시 | 2013년9월 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작어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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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 -우측 삼족지 골절 -12주 진단 후, 우측 삼족지 재수술(뼈이식) -수술 함 -9월 중순부터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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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작업장에서 작업 중 후방에서 후진하는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좌측 다리 경골,비골 분쇄골절 과 우측 삼족지 골절을 당해 전치 12주를 받고, 9월 중순에 수술 후 계속 입원중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우측 삼족지 뼈가 안 붙어 뼈이식 수술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게차 과실 80, 제 과실 20이라고 하며, 합의금은 2400만원 가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2400만원에는 휴유장해 14프로를 감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수술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휴유장해진단을 못 받았지만, 대략 14프로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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