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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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짱돌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4-0107 |
직업 및 소득 | 미취학아동 |
사고일시 | 2014. 01. 25 1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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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향후치료비20 + 위자료 15 = 3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을 따로 받지 않았으나 단순 염좌로 예상 병원 단순진료 1회 신경외과. 소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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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3개월 남아입니다. 택시 운전자 뒷자리에서 아빠가 안고 있었고 택시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SUV차량이 부딪친 사고입니다. 그 옆자리에 임신 34주인 엄마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추돌 후 진통이 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는 토요일 사고 후 월요일에 간단히 외래 진료를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어 엑스레이 등의 검사는 하지 않고 문진과 촉진만 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라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아이를 챙기느라 화요일이 되어서야 물리치료를 겨우 받았고 연휴 이후 회사를 다니며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아이 합의를 먼저 보자며 일일 치료비 2만원×10일 정도 해서 20만원에 위자료 15만원을 더해 35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2주 정도 진단이 나오니 그 안에 합의를 봐야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식 진단이 2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서둘러 합의를 보는 게 맞나요?! 또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적정한 선은 얼마인가요?! 평소에 어깨와 목을 만져주면 좋아하며 가만히 대주고 한참을 있던 아인데 사고 후엔 어깨를 만져주면 손을 뿌리칩니다. 잘 울지 않고 잘 먹고 잘자는 아인데 요즘은 먹는 것도 줄고 울음도 늘은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 불편하긴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합의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같이 사고가 나서 현재 할머니가 봐주고 계신데 할머니도 원래 하는일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만약 베이비시터를 쓴다면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합의를 위해 또 어떤 점을 어필해야하나요?! 또한 만삭임산부 엄마와 아빠는 합의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할 점이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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