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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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대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4-7174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2013년 종합소득기준 약 5천만원 |
사고일시 | 2014-02-13일 오전 11:40분 전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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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추정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앞범퍼 운전석쪽 하단 보조등 플라스틱파손 및 앞범퍼 파손 운전석쪽 휀다 휘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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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진1 사진2 이면도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다(내차는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 진입하려고함,상대차는 거의다 올라온상태) 사진2와 같이 사고가났습니다. 즉 ㉠.상대차량이 차량진출로 쪽으로 올라온곳이 아니라 차량진입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편차량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였으며 상대편도 중앙선 넘었다는걸 인정하고있으며(내차량은 중앙선 침범안함) ㉢.차량 출돌전 저는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였습니다.(블랙박스에 기록되어있음) ㉣.사진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곳엔 진입차와 진출차를위한 중앙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진출시 차량각각 1대씩 마주보며 지나갈수는 주차장 폭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나의 과실은 몇%가 되나요? 2.그리고 향휴 내가 취해야할 조취는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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