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2012년 2월 27일 오후 7시 경 비보호 도로에서 신호바뀐 후 트럭이 뒤로 돌진함.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짐.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른곳으로 옮긴 후 숨을 쉬었다고 함.
(졸음운전과 함께 100% 과실율 인정)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태-오른쪽 위주로 사고남★
-오른쪽 눈을 감싸는 뼈가 부서짐
-치아 4대 손상(2대만 치료)
-갈비뼈 앞뒤 6~7대 나감
-오른쪽 광대뼈 튀어나옴
-입원 중 대상포진
-위 손상으로 인한 내시경
-CT (머리 3번, 전체 1번)
-MRI 4번
-오른쪽 어깨수술
★후유증 및 현재까지 상황★
-입원기간 150일
-물리치료 8개월 가량 받음
-오른쪽 어깨수술로 인한 왼쪽 팔 통증
-오른쪽 두통호소
-사고당시 튀어나온 광대뼈 호전이 안됨
-자주 눈이 시림호소
-허리/척추 통증 등..
우선 간략하게 나열했습니다.
물리치료 받을 시 여러군데 병원을 다니며 치료했지만, 가는 족족 합의 독촉 및
어느병원 담당자는 이런 환자가 병원에서는 기피대상 1호라며 합의보고 의보로 질좋은
서비스 받으라 권유함(실질적으로 치료의 차도가 별로 없었음)
그로인해 이제 2년되는 시점이기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문의사항★
1.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2. 합의금 산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산출기간을 알려주세요
3.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착수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4. 착수금 유무와 합의금 지급받은 후 지불하는 수임료가 어떻게 되나요?
5. 소송까지 갈시 진행단계와 기간 및 금액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