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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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17-6205 |
직업 및 소득 | 사고시 피자배달 150만원 |
사고일시 | 2013-0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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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넙적다리골절.지방색전증에의한 뇌경색..치아골절..코뼈 안면 골절..4주이상 다리수술 2달정도 지급보증상황...병원비와 약제비 청구후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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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일년전 아들의 교통사고후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이며 합의를 언제 봐야하는건지.. 일년이 지나서 다리 재수술(철심제거)한다고 했으나 병원에가니 1년6개월후가능,. 코성형과 눈주변도 1년 6개월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경색은 계속 약물치료 중이며,,군대 신검이 6월로 재검 판정난 상태라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문의 남깁니다.. 택시 공제 조합측에서는 합의 보자라는 연락도 없습니다..치료가 우선이여서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가 일도 못하고 일년을 쉬고 있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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