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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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지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34-5415 |
직업 및 소득 | 월250 |
사고일시 | 2013.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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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머리 15바늘 꼬맴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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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헬맷쓰고 횡단보도 파랑불일때 건너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와서 치임 가해자 신호위반 인정함 과실율은 아직 정확히 못들었는데 지인이 10프로 정도 일거라고 하네요 일하다가 다친거라 회사에서는 급여부분때문에 그러는지 산재처리 얘기가 나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가해자쪽 하이카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퇴원후 통원치료비나 추후 ct등 정기검사 등 받게 되도 보상이 되는지요 산재처리후 간병비나 위자료등 하이카와 합의여부와 시기, 적정 금액등이 궁금합니다. 위자료도 얼마안된다는 분도 계신데 다치고 월급도 70프로 밖에 못받고 위자료도 없으면 넘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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