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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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현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35-9086 |
직업 및 소득 | 학생 아르바이트 월 160 |
사고일시 | 2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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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경추 염좌 및긴장 초진 수술 무 입원기간 16~22일 칠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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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액 제대로 측정된것인지 제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됬습니다 사고는 저희 가족 5명이타고 경부고속도로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들이 앞에 사고가 났는지 비상등을켜고 정차를하여 저또한 비상등을켜고 정차를하였는데 뒤에서 순간 저희 차에 후미 추돌을하여 백퍼센트과실로 과실측정이되었습니다. 그다음 진료후 입원을하게됬는데 보험사측에서 나와 저희와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어떻게 측정 되냐고 물어보니 일단 위로금이 저희가 요추경추염좌는 12급이라 20~30만원 된다고하고 일 못하는 금액은 저희가 소득이많지않아 기준이 월183만원으로 측정되어 계산하여 14일정도 일못하는걸로 측정하여 대략 40만원 돈이된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건 치료비인데 전치 이주로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지금 일주일 치료를 하였으니 남은 일수가 7일 인데 그것을 하루 4만원 정도로 측정하여 10일을 측정해줄테니 115만원에 합의하자는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건 위로금과 급여대비 측정하는건 제시된거라고하되 저 치료비 측정하는방법이 맞는방법입니까? 적정한합의금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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