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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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52-9274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속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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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성형외과:턱부위열상(11바늘 꿰맴) 정형외과:하체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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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건은 지난 12월 가족여행을 갔다가 식당앞에서 아이가 차이 부딫히는 사고 났습니다.. 사고로 아이는 턱아래 11바늘을 꿰맸지요. 그날은 아이도 저도 너무 놀라고 별다른 외상도 보이지 않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고해서 올라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 다음날 보니 허리 아래로 타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구요.. 머리도 아프다고하고 속도 울렁거린다고해서 바로 사고접수 부탁하고 종합병원가서 통원치료및 필요한 검사를 받았어요.. 두달 정도를 보며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이상은 없는데 자라는 아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제가 바빠 잊고 있었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요구하더라구요.. 저도 다른일로 정신이 없어 꼼꼼하지 못한 상태로 합의를 해주었답니다. 해주고 나니 합의금이며 추후 치료비며..등등 제대로 한건지 좀 찜찜한면서 후회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합의 취소를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제가 받은 합의금은 적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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