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금종민 posted Feb 2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금종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41-4737
직업 및 소득 자동차 부품 제조업,상여금포함 연봉3천만원 이상
사고일시 2013-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좌측 족부 구획증후군,단족지신전근 파열
좌측 제2,3,4 중족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 골절및
리스프랑 관절 탈구(완전)
좌측 중간,외측 설상골, 입방골 분쇄 골절
좌측 제1족지 지간관절,제3족지 근위지간관절 탈구
좌측 제4중족골 골두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심부 열상
우측 제2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우측 제1족지 중족지간관절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부 단족지신전건 파열
좌측 족근관절 거골 경부 골절
좌측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유
-입원기간:9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천만원~천오백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상 합의는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8월15일 새벽 7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전날 8월15일 새벽부터 과음을 하였고 일행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오지 않아 잠시 보도블럭에 앉아서 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경 도로에 주차되있던 화물차 주인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였고 앉아 있던 저의 양발을 타이어가 올라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일 수술후 입원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도 늦게 되어 가해차량을 바로 찾지 못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지 3~4주쯤 되던 날 가해차량이 밝혀 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트럭이 보도블럭에 가깝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차량 앞바퀴 부근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웅크리고  있는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정황상 뺑소니 도주는 아니므로 가해차량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및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지불보증해주고 있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6개월이 경과 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끊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사고 경험과 합의 경험이 없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화물공제측에선 과실을 40%라고 말하였는데 제 상황에선 과실이 몇 프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합의시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 치료비를 계산하여 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왼쪽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많이 절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휴업손해 부분이 입원기간동안에 손해를 보상해 주는걸로 아는데 저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3개월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다른 보상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곳저곳 계속 알아보고 있긴한데 현재까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