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선광고물에 의한 피해

by 토지 posted Feb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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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토지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04-540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2.26 년 시경
사고지역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운영하는 가게 앞 인도상에 본인이 설치한 불법 풍선 광고물의 전기줄에

행인이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병원비 등을 본인의 100% 과실로 보아  전액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행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과실이 뒤따라 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