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청력이 상실되었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진단

by 박대영 posted Mar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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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1-02
연락처 010-6265-92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후 퇴직
사고일시 2013년 12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골절
-4주
-무
-2주 가량
-치료비 전액 +합의금 80만원 (귀 치료 관련비용은 환자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에서 버스와 추돌하여 어깨쪽 뼈에 금이가서 입원하게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저희쪽 과실이 더 크기때문에 처음에는 버스회사 측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였다가 도의적으로 대인사고

접수만 해 주기로 하고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골절상 외에 응급실에서 왼쪽귀가 안들린다고 하여 초음파 등 정밀검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상이 없다고하여 사고로 인한 청력상실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청력상실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된다고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고전에는 정상이던 청력이 사고직후 상실되었고 사고당시 응급실에서도 귀가 안들린다고 하였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진단이 맞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