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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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경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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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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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금허리MRI는이상이없으셨어요.. 근데,사고당시아버지께서 머리도 아프셨다해서, 혹시몰라 머리MRI찍어보려고 했더니 병원쪽에서 선수금(피해자)을내라는겁니다. 심사평가위원에서 심의가 들어온다나... 이해가안가더라고요.. 피해자인 뇌진탕을 염려해서 찍어보겠다는데.. 마치,병원원장과 보험사간에 뭔가있는듯한거같기도하고..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요구하셔도 안되는건지.??. 병원측말이사실인지..?? 머리MRI를검사해보면,합의금도 깍이는건지..??. 바쁘시더라도세가지답변꼭부탁드립니다. "특인제도"가있는데,소송과는 다른건가요?? 구체적인 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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