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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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학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00-03 |
연락처 | 010-9972-14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 10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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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다리절단, 오른다리 골절수술, 허리골절 12주 ,,16주 ,,10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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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사건 |
사망 |
내용 | 저희는 인도에 있다가 버스와 싼타페차량이 충돌 할뻔 하여 버스를 피학기 위한 싼타페차량이 인도로 돌진 하여 일어난 사고인데 가해자가 버스기사 와 싼타페차량 둘일경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싼타페차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하는건 알겠는데 버스기사와 합의시 어디로 채권양도 해야 하는지요? 버스공제조합인지 버스기사 운전자 보험사인지? 그리고 삼성화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는정도 금액이 적당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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